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상세히 공유드립니다. 그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신청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결과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후기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간단하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의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4% 이하인 경우
- 가구원의 총자산이 기준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 가구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가구원의 생활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경우
- 가구원의 근로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경우
- 가구원의 교육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경우
자격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며, 가구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자
-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없는 자 중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자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청 후에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 다른 관련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1. 방문신청 2. 온라인신청 3. 우편신청
- 방문 신청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를 관할하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복지과에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메뉴중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원하는 급여 선택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업로드합니다.
-우편신청은 신청서 서식을 온라인으로 출력 및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으며,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신청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발급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신청자와 가구원의 정보, 소득과 자산의 정보, 신청사유 등 기재
- 동의서: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 제적등본: 신청자와 가구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
- 기타서류: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 근로능력, 생활능력, 교육능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방법에 따라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방문신청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고 온라인신청과 우편신청의 경우 사본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와 가구원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나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 심사결과에 따라 수급자여부와 급여종류, 급여액 등을 결정합니다.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물론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보: 통보의 경우 신청한 사람 정보에 적혀 있는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문자통보는 서면통보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만약 신청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신청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