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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수령금액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수령금액에 대해서 2024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순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수령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수령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본인의 중위소득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대상 확인

 

1. 생계급여 1인당 수급액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대 수령액은 703,102원입니다.

 

2. 주거급여 1인당 수급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대 수령액은 330,000원입니다.

 

3. 의료급여 1인당 수급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1인당 수급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수급자에게 교육 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46만 1,000원, 중학교는 65만 4,000원, 고등학교는 72만 7,000원을 지원합니다.

 

5. 해산급여 1인당 수급액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한 영아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6. 자활급여 1인당 수급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로, 자활계획에 따라 지원합니다. 자활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지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까다로운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니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