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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신청 준비물 이건 꼭 챙겨야 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을 앞두고 계신가요? 준비물이 부족해 당일 면회를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회에 필요한 준비물과 반입 가능한 물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회 필수 준비물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학생증, 공무원증 등은 불인정

2.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친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

3. 면회 관련 서류

  • 면회신청 허가증(온라인 예약 시)
  • 예약번호
  • 수용자 등록번호

수용자 물품 반입 규정

법무부 교정본부 규정에 따른 반입 가능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허용 물품 수량 제한 비고
의류 내의 3벌 흰색/회색계열
양말 5켤레 단색
운동복 2벌 지정색상
서신용품 편지지 50매  
봉투 30매  
우표 10매  
도서 일반도서 5권 검열 필요
잡지 3권 검열 필요
현금 입금 월 50만원  

반입 제한 물품 안내

1. 음식물 전체

  • 과자, 음료수 등 포함
  •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포함

2. 전자기기류

  • 휴대전화
  • MP3, 라디오
  • 전자시계
  • 카메라

3. 위생용품

  • 화장품
  • 향수
  • 면도기
  • 손톱깎이

4. 기타 제한품목

  • 담배
  • 라이터, 성냥
  • 금속류
  • 유리제품

물품 접수 절차 안내

접수 순서

  1. 접수처 방문
  2. 물품접수 신청서 작성
  3. 물품 검사
  4. 접수증 수령
  5. 물품 이송 대기

주의사항

  • 접수 가능 시간: 09:00~16:00
  • 토요일: 09:00~15:00
  • 1회 접수 한도 있음
  • 계절별 의류 반입 제한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치약, 칫솔 등 위생용품은 반입 가능한가요?

A: 교도소 내 지급품목이므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Q: 안경이나 의료기기는 반입 가능한가요?

A: 의무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의류는 어떤 색상이 가능한가요?

A: 흰색, 회색 계열의 단색만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2024년 1월 기준이며, 교정시설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