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신청을 앞두고 계신가요? 준비물이 부족해 당일 면회를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회에 필요한 준비물과 반입 가능한 물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회 필수 준비물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학생증, 공무원증 등은 불인정
2.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친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
3. 면회 관련 서류
- 면회신청 허가증(온라인 예약 시)
- 예약번호
- 수용자 등록번호
수용자 물품 반입 규정
법무부 교정본부 규정에 따른 반입 가능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허용 물품 | 수량 제한 | 비고 |
---|---|---|---|
의류 | 내의 | 3벌 | 흰색/회색계열 |
양말 | 5켤레 | 단색 | |
운동복 | 2벌 | 지정색상 | |
서신용품 | 편지지 | 50매 | |
봉투 | 30매 | ||
우표 | 10매 | ||
도서 | 일반도서 | 5권 | 검열 필요 |
잡지 | 3권 | 검열 필요 | |
현금 | 입금 | 월 50만원 |
반입 제한 물품 안내
1. 음식물 전체
- 과자, 음료수 등 포함
-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포함
2. 전자기기류
- 휴대전화
- MP3, 라디오
- 전자시계
- 카메라
3. 위생용품
- 화장품
- 향수
- 면도기
- 손톱깎이
4. 기타 제한품목
- 담배
- 라이터, 성냥
- 금속류
- 유리제품
물품 접수 절차 안내
접수 순서
- 접수처 방문
- 물품접수 신청서 작성
- 물품 검사
- 접수증 수령
- 물품 이송 대기
주의사항
- 접수 가능 시간: 09:00~16:00
- 토요일: 09:00~15:00
- 1회 접수 한도 있음
- 계절별 의류 반입 제한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치약, 칫솔 등 위생용품은 반입 가능한가요?
A: 교도소 내 지급품목이므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Q: 안경이나 의료기기는 반입 가능한가요?
A: 의무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의류는 어떤 색상이 가능한가요?
A: 흰색, 회색 계열의 단색만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2024년 1월 기준이며, 교정시설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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