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및 면회신청 바로가기

 

교도소 면회신청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2024년 최신 기준으로 면회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기본 정보

교도소 면회신청 은 크게 온라인과 현장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며, 면회 희망일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교정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면회 예약번호가 발급되는데, 이는 현장에서 필요하므로 반드시 메모해두어야 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당일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은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면회 가능 대상자 안내

법무부 교정본부 지침에 따른 면회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관계자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친족 관계자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3. 특별 면회 대상자

  • 변호인
  • 법률대리인
  • 수용자 지정 면회대상자
  • 종교인/교육자 등 교화활동 관계자

면회 시간 및 진행 절차

2024년 기준 교정시설 면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면회

  •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6:00

토요일 면회

  •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5:00

면회 진행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교정시설 정문 도착
  2. 신분확인 및 보안검색
  3. 면회실 이동
  4. 면회 진행 (15분)
  5. 면회 종료

특별면회 제도 상세 안내

일반면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면회 제도가 있습니다:

1. 원거리 거주자 면회

  • 왕복 8시간 이상 소요 지역 거주자
  • 1회 방문 시 최대 2회 연속면회 가능

2. 고령자/장애인 면회

  • 만 65세 이상
  • 등록 장애인
  • 면회시간 연장 가능

3. 특별사유 면회

  • 위독한 상태
  • 경조사 관련
  • 기관장 인정 사유

화상면회 제도 안내

최근 도입된 화상면회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이동 시간과 비용 절감
  • 면회 가능 시간 확대
  • 감염병 예방
  • 방문 부담 감소

화상면회는 전국 교정기관 또는 지정된 화상면회 시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필수 주의 사항

필수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6시 이후(오후 4시 이후)에는 그 다음 날의 접견예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 오후4시가 넘어갈 경우 16일 접견예약은 불가하오니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견 예약 후 접견 2시간 전 취소하거나 당일 노쇼시 각각의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예약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면 면회는 어떻게 하나요?

A: 새로운 교정시설에서 다시 면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면회 신청 후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당일 취소가 반복되면 향후 면회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수용자가 면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네, 수용자 본인이 면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운영방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