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요건이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5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여기서 재산가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시가를 말하며, 기본재산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정해진 공제액을 말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출금, 세금,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별로 정해진 비율로, 월 1.04% 또는 월 4.17%가 적용됩니다.
2.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과 환산율
주거용 재산이란 건축물이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일반 재산보다 낮은 소득환산율인 월 1.04%가 적용되지만,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취급되어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한도액 |
---|---|
대도시 | 1억 7,200만원 |
중소도시 | 9,900만원 |
농어촌 | 5,720만원 |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용 재산 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2억원 중 1억 7,200만원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800만원은 일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3. 금융 재산의 한도액과 환산율
금융 재산이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 연금 등의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금융 재산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기본재산액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 재산 중에서도 연금성 보험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특정 사유로 청구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연 24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4. 일반 재산의 한도액과 환산율
일반 재산이란 주거용 재산과 금융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 재산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골동품, 귀금속, 유가증권, 토지, 건물,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재산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기본재산액은 없습니다.
5.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종류와 환산율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란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일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50%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보통예금 등에서 3개월 입금 총액과 잔액의 차액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에서 3개월 이내의 입금 총액과 잔액의 차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단,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해줍니다.
- 기타 재산 : 기타 재산이란 위의 재산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그 양도 또는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기타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소비하거나 기부한 경우
-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상대방이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6.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요건의 최근 변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요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완화되었습니다.
-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이 대도시는 1억 7,200만원, 중소도시는 9,900만원, 농어촌은 5,7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