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자격 조회, 신청하기,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방법부터 상세 내용과 주요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이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매달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이 근로자별로 적립됩니다. 적립된 금액에는 이자가 더해져서,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급 조건
-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2.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적립일수 무관)
의무가입 대상 공사
- •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 •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
- •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
건설근로자 공제회란?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장을 자주 옮기며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 공제회 가입 대상일까요?
의무가입 대상 공사
- 공공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
※ 해당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
-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 납부된 금액에 이자가 더해짐
- 퇴직 시 적립금 + 이자를 받게 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52일 이상 일하고 건설업 퇴직 시
- 252일 이상 일하고 만 60세 이상일 때
- 만 65세 이상(적립일수 상관없음)
- 사망한 경우(적립일수 상관없음)
실제 수령 예시
박현장님(61세)의 경우:
- 2년간 여러 현장에서 근무
- 총 적립일수: 420일
- 월평균 적립: 18일
- 예상 수령액: 약 650만원
※ 실제 수령액은 근무일수와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
-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이자는 월복리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부가혜택
생활안정자금 지원
- 적립금의 50%까지 대출 가능
- 2년 무이자
- 최대 1천만원까지
건강검진 지원
- 기본 검진 전액 무료
- 가족 검진 할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전화상담: 1666-1122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www.cwma.or.kr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위에 있는 '퇴직공제금 자격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해당 포스팅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공식 홈페이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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